이용호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찬성 여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안해"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상범 위원과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상범 위원과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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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통제로 사용되어 검찰의 독립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이용호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 넷째)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 넷째)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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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에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훈령으로, 사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수사기관이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특히 법무부가 해당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시기는 당시 새로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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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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