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통증에 특효" …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29건 적발
식약처, 고령층 대상 부당광고 식품 주의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무릎속에 있는 염증하고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싹 다 저희가 꺼내드리고요~"
온라인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절 건강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관절 건강'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중인 온라인 게시글 172개를 점검한 결과, 29건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돼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사전에 심의가 이뤄진 것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사례가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가 7건, 건강기능식품명에 '관절약' 등을 넣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사례가 5건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주 고객층이 고령층인 만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전화로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허위·과장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정 성분에 대해 '항염·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주장하거나 '연골주사가 필요 없다', '연골이 없어도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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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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