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이후 금융안정에 힘 쏟는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을 위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 구축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을 조기진단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따른 대출채권 규모 및 연체율 동향,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 지방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집단대출 중심 수도권 영업확대에 따른 잠재부실 위험 등 각종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부동산 불안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 외화유동성 및 대외 익스포져 현황 등을 수시 파악해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권, 보험 등 비(非)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리스크 조기진단 인프라도 확충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시나리오 분석 및 모형 등을 고도화하고 거시경제 전망 및 개별업권 특성 등을 모형에 정교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위험평가 간편지표의 위기감지 능력 제고를 위해 지표 및 등급구간 조정도 추진한다.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한다.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금감원은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하고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상담 및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물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한다.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해 민원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한다.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역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체국 등 타기관 창구 체휴 등 은행 점포 및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추진
금감원은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해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할 방침이다.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해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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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대형 은행지주와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정리계획 제도 관련 감독프로세스 구축, 은행지주에 대한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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