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이어 도쿄신문도 공수처에 통신조회 해명요구
일본 도쿄신문은 3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공수처가 기자,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 등 200여명의 통신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해 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도쿄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기사 캡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통신자료를 수집했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31일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지국원은 지난 24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전날 그 결과를 통지 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 8월 6일 이 지국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했다. 도쿄신문은 이 지국원이 기자 신분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회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이었다'고 명기됐다.
이 신문은 공수처가 일본 언론 중 아사히신문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편집국 명의의 코멘트를 게재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전날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올 7~8월 2차례에 걸쳐 조회했다고 보도하면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한 서면 답변을 공수처로 받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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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답변서를 통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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