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요소수 판매량 제한·매점매석 처벌 관련 협의
매점매석 관련 고시 2주 안에 마련
최근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관련 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3일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30여개 자동차 제작사, 주유소업계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이를 입수하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제조사에 요청했다.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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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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