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 통과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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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및 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 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와 여건 개선 등을 수립하는 기구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총 21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시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 등도 포함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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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가교육위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다 교육부의 '옥상옥' 기구가 될 것으로 우려해 입법에 반대해왔다. 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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