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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미제 해결했지만, 감옥은 못 보낸 美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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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미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살인 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셸리 하몬./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988년 미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살인 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셸리 하몬./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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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미국에서 33년간 미제로 남았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지만, 감옥에는 보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범인과 협상해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이는 유죄협상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유죄협상제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AP통신은 미국 법원이 지난 1988년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살인 사건을 자백한 셸리 하몬(50)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귀가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몬은 검찰과의 협상 초반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지난 3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하몬은 사건 당시 19살이었던 룸메이트 파멀라 피츠와 월세지급, 예금인출 등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피츠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피츠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시신을 어떻게 불태우게 됐는지 등에 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비밀에 부쳐졌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부검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워 치아 배열을 통해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하몬이 사건 발생 이후 부친과 통화에서 "엄청난 순간이 있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추궁을 이어갔다.


그러나 하몬이 살인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결국 협상을 제안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미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몬은 현재 네바다주 카슨시티 외곽에 정착했으며 결혼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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