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거리두기 2단계' 23일까지 추가 연장… 회식·모임금지는 해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현행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까지 연장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휴가를 허용하는 방침이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외출은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지역에서만 시행되며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다만 지난주 일시적으로 내린 군내 모임 금지 지침은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를 해제한 정부 지침과 연계해 해제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행사·방문·출장 연기 또는 취소, 대면회의 자제, 탄력근무제·점심시차제 확대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관리주간' 이행 지침은 정부 지침과 마찬가지로 9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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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군은 함정 집단감염 발생 등에 따라 함정 및 주요 부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적용 중인 2.5단계를 일단 오는 7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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