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행' 만취자 체포한 경찰… 法 "징계 대상 아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욕설과 폭행을 가한 만취자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인권위원회가 내린 징계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였다"며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주취자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2019년 6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취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B씨는 출동한 A씨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했고, 계속 손을 뻗는 등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와 B씨 사이엔 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경찰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AD

인권위는 조사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A씨를 포함한 출동 경찰관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