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행' 만취자 체포한 경찰… 法 "징계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욕설과 폭행을 가한 만취자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인권위원회가 내린 징계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였다"며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주취자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2019년 6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취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B씨는 출동한 A씨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했고, 계속 손을 뻗는 등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와 B씨 사이엔 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경찰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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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조사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A씨를 포함한 출동 경찰관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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