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먹통' 유튜브 2시간 이상 오류…이용자에 알려야
방통위, 시행령 개정 추진
손해배상 한국어로 고지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튜브 먹통' 사태처럼 갑작스런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날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이 추진된다. 서비스 중단 사실, 손해배상 기준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알려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통신서비스 의존이 높아지면서 서버 다운 시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어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에서 방통위는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될 때 이용자 고지의무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조치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도 고지의무 대상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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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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