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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당사자들의 출석 없이 변론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혼에 따른 양측의 재산 분할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나온 가운데 약 45분 동안 진행됐다.


최 회장 측은 앞서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만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 관장은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에 출석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오늘 어떤 내용을 다뤘나", "재산목록제출에 관해 확인이 이뤄졌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 측은 전날 법원에 3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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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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