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기분 자동차세 79만대에 855억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여대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85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6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4.3%를 차지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0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862억원 대비 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된 감소 사유는 1년간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연납 세액이 45억원 증가한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전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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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대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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