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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동생 명의로 운전 면허증을 위조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동관 판사)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할 때 사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뒤 동생의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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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로부터 면허증 위조를 부탁받은 사람은 베트남에서 A씨 동생의 인적사항과 A씨의 사진을 부착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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