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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받으면 최대 5년 의무거주… 위반시 공공에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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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고양창릉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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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분양자의 의무거주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되팔아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중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에 비례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이로부터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가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이상~100% 미만일 경우 3년까지 부여된다.


거주의무기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의무기간 또는 전매제한기간 내에 해당 주택(분양권)을 매각해야 할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토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입자를 사적으로 구해오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분양권)의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공공주택사업자만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거래금액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 사실상 시세차익이 없도록 했다.

이후 해당 주택(분양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시 재공급하게 된다. 이 역시 주택 보유·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이에게만 공급이 가능하고,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에 설정된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만 한다.


정부는 오는 7월말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주택에도 거주의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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