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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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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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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22)씨와 B(19)씨 부부의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미성년자였던 B씨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나 살아온 환경에 비춰보면 1심의 양형이 다소 과했던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본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기가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1심 선고 때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성인이 됐다"며 "항소심에서도 B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없이 피고인만 1심 판결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항소를 했다하더라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닷새 동안,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A씨 부부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구형과 같은 선고 결과를 받은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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