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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 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된다. 외국인은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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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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