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치 검토...효과 거둘지 의문
한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취할 것"

정부 컨틴전시 플랜 첫 단계...공매도 금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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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보령 기자,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일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도 늘리는 공매도 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적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히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하루에서 이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거래제한은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장이 연출된 데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의 첫 번째 조치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두 차례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은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단계적으로 이틀 이상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금융 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환율 및 외화 자금 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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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4.19%나 하락했던 코스피는 이날 오전 진정세를 보였다. 오전 10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0.44%(8.57포인트) 오른 1963.34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92포인트(0.61%) 떨어진 1942.85로 개장한 뒤 장중 한때 1934.72까지 내려갔지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박스권 내 등락을 반복했다. 앞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5일 1404조6844억원에서 9일 1316조4277억원까지 줄어들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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