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동방역초소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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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2.8% 인상된다.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도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물가와 민간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올리도록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일부 수당의 신설과 인상도 규정했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올린다. 현재 150만원 상한에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기로 했다. 상한액도 200만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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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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