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주택 대출 금리 '더' 낮아진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더 싼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이와함께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내년 운용방안을 30일 밝혔다.
현재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통상 연 2.0~3.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구별로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가 적용돼왔다. 2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한도인 2억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2억4000만원까지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보다 강화된다. 대출금리 우대가 0.1~0.2%포인트 늘어나 3자녀의 경우 최대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혜택에 제한이 있어 최저금리는 연 1.3%가 아닌 연 1.5%로 연 1.5~2.45%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도 기존 혜택보다 2000만원 한도가 더 늘어나 최대 2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역시 동일한 혜택이 적용돼 기존 2.3~2.9%인 대출금리가 3자녀 이상 가구 기준 1.6~2.2%까지 낮아진다. 대출 한도도 수도권 2자녀 가구 기준 1억2000만원에서 1억원 늘어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전세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혜택도 주어진다. 기존 10년이었던 기간을 1자녀당 2년까지 추가해 최대 20년까지 대출이 가능케 했다.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신설된다.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통상의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70%까지만 지원하지만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을 통한 계약시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적용하는 제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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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조4000억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며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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