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여행객이 몰리는 틈을 타 마약류와 축산물 등이 국내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이달 30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대마가 합법화 된 북미 일부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등이다.

관세청은 대마 제품 마약류를 단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 줄 모르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검사 기간에는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반입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중국(홍콩 포함)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함에 따라 국내 추가 발병 방지를 위해 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 또는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가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에게 마약류, 검역신고 대상물품 및 불법 상용 의약품 등의 반입금지를 준수해 줄 것과 휴대품 면세한도 준수도 당부한다.


여행자 면세한도 기본범위는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600달러 이내며 주류는 1ℓ·400달러 이하, 향수 60㎖ 이내로 제한되며 담배는 별도면세 범위로 1보루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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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초과한 여행자가 이를 자진신고 했을 때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반면 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된 경우는 총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받는다. 또 2년 이내 가산세 부과 2회를 초과했을 때는 60%의 중가산세를 부과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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