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1분기 '학점은행제' 접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분기 '학점은행제' 접수에 나선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1998년 3월 도입됐다.
경기교육청은 내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의정부 경기교육청 북부청사와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평생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2020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 또는 자격취득을 원하는 사람 등이다.
현장 접수 신청자는 해당 기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면 된다.
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방문하거나 학점은행제 인터넷 홈페이지(www.cb.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AD
조성래 경기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평생학습 시대에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하는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