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와 경계성 지적 저하를 진단받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금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18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고함을 들은 한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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