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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강제동원 '1+1+α' 법…"위자료 지급시 재판청구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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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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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인 '1+1+α' 법안이 공동발의 수순에 돌입했다.


17일 국회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의 법안과 관련해 "어제 오후부터 (여야 의원들에) 발의 요청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쯤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장이 대표 발의자인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 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ㆍ화해ㆍ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때 피해자가 원고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이 법원에서 진행중일 경우, 재단은 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에 따라 당초 포함됐던 위안부 피해자는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의장은 이와 함께 피해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재구성을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31일 종료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최대 활동 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구성 후 2년이 지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동원 생환자나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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