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무부, '해외 진출기업 인권경영' 토론회 개최
해외 사업장 노동·인권 리스크 실무적 논의
기업 대응 사례도 공유…포스코홀딩스 참석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토론회를 연다.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 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마련된 후속 행사다.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인권 실사 관련 해외 규제 동향과 해외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인권 리스크가 소개된다. 또 포스코홀딩스 측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대응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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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 현지의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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