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대검·울산지검 압수수색…관련자들도 소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3일 대검과 울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과거 울산지검이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던 자료에 대한 재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 압수수색을 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증거물은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범죄혐의 사실이 담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4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해 김 전 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된 성모 경위와 관련한 자료 전반을 확보한 바 있다.
성 경위는 지난 5월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건설업자 김모씨와 함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김 전 사장 측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김씨의 고발사건을 비롯한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의혹을 수사하며 수사 관련 사항을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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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시장을 불러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시장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A경정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2일에는 B 전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당시 수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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