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채용 비리 기소된 직원들 업무 배제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4일 서울 성동구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열린 상생·공존·성장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계열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말 조 회장 외에도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두 업무방해와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위반 혐의였다.
이 중 검찰이 인사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고 본 시점에 신한은행에서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을 맡았던 윤모씨는 2017년 3월 그룹 계열사 대표로 취임했다가 올해 초 교체됐다.
그 밖에 기소된 직원들은 인사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지 않은 채 일종의 대기 상태로 있다. "자주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게 신한은행측 설명이다.
조 회장 등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채용 절차는 실무진의 일이라 잘 모른다"는 등 진술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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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 리스크' 우려 전달과 관련 "시간은 정한 것이 없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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