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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채용 비리 기소된 직원들 업무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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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4일 서울 성동구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열린 상생·공존·성장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4일 서울 성동구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열린 상생·공존·성장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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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계열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말 조 회장 외에도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두 업무방해와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위반 혐의였다.

이 중 검찰이 인사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고 본 시점에 신한은행에서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을 맡았던 윤모씨는 2017년 3월 그룹 계열사 대표로 취임했다가 올해 초 교체됐다.


그 밖에 기소된 직원들은 인사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지 않은 채 일종의 대기 상태로 있다. "자주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게 신한은행측 설명이다.


조 회장 등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채용 절차는 실무진의 일이라 잘 모른다"는 등 진술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 리스크' 우려 전달과 관련 "시간은 정한 것이 없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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