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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에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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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각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춘 제도운영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주요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유통법 상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해 유통법령 최근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자주 발생하는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9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인 상권영향평가 제도 관련 안내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는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도록 한 제도로, 평가결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주변 상인들과의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 1개 업종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상권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어렵고, 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를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바뀐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의 심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과 조춘한 교수가 상권영향평가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지자체가 검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밖에 외부 전문가로 초청한 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연혁 및 제도 변화과정을 설명했고, 산업부 담당자들이 대규모점포제도 등 현행법규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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