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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3법 처리 문자받고 눈물이 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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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대표 정치적인 결단으로 표결 가능 환영…"한국당 시설사용료 주장, 합의할 생각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표결 처리와 관련해 "어젯밤 10시에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문자가 왔다"면서 "오늘 오후 6시 정도에 안건 처리가 될 것 같다, 그 시간대에 꼭 자리를 지켜줘라, 이런 내용인데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관계 때문에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었는데 여당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표결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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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질문에 "(민주당은) 그걸 받아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서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은 시설사용료로 계속 얘기됐는데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라며 "유치원이 임대장사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걸 넣는 수정안을 낼 건지 오늘 또 그러면 수정안 대 수정안이 붙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시설사용료 인정을 주장하는 배경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설 한유총 고문변호사를 맡았다는 보도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 측에 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법로비 내용을 사실상 초안을 해줬다"면서 "이론과 법적 근거와 철학적 근거를 황교안 변호사가 해주셨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하고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학교라고 주장하는데 한유총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은 식당이다, 유치원은 돈벌이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건 완전히 상식과 몰상식, 우리는 아이들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호주머니 얘기하고 있는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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