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00억원 과징금 부과에…롯데마트 "행정소송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롯데마트에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마트 부문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서면약적 없이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으며,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는 점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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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 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이로 인해 당사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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