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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사익편취 혐의 미래에셋에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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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미래에셋그룹의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하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의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냈다고 보고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의 2~5%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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