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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놀이 갔다가 산 정상에서 한 잔?"…음주 등산객 1년7개월새 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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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놀이 갔다가 산 정상에서 한 잔?"…음주 등산객 1년7개월새 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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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된 사례가 1년 7개월 사이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에서 음주 행위 41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3월13일부터 적용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나 폭포 57곳 등 국립공원 내 158곳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음주 행위를 살펴보면 국립공원별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10월이 78건, 6월 74건, 5월 55건 순으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나는 가을과 봄에 음주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는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나 폭포가 13건으로 나타났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 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음주 행위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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