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 직원도 자녀와 동일학교 근무 금지
서울교육청, 교원 이어 일반직공무원 인사에도 '상피제'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에서는 앞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도 자녀가 다니는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교원 상피제(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1일 정기인사부터이며, 일반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교에는 배치하지 않게 된다.
또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중인 학교에 중·고교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고려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에서 전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1일자 인사 이동을 앞두고 이달 중 접수하는 근무희망조서에는 중·고교생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전보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가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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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이와 함께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 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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