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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 직권말소…전체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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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뒤 부적격 업체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사업자 2321곳의 25.6%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2321곳 전체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의견을 검토해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을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돼 부적격자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엔 영업 신고 불수리 사유가 신설됐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도 도입됐고,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강화됐다.

직원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 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등이다.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 직권말소…전체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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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감원은 지난 7월1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령이 시행된 직후에 점검한 만큼 이번엔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및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확인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을 맺을 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업체인 사실을 확인하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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