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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이후삼 "탈북母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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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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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법과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력을 투입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측된 비극"이라며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긴급복지 지원 및 안내 업무 규정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지난 7월31일 한모(42)씨와 그의 아들 김모(6)군이 사망한 지 두 달이 경과돼 발견된 사건이다.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16개월 연체돼 있었고, 수도·전기·가스는 모두 끊어졌을뿐 아니라 냉장고도 텅 비어 있어 아사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는 여성·아동일 경우 북한이탈 주민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母子)라는 특성을 고려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을 보면 여성과 아동을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돼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 조사만 실시 한 후 그 이후 대책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H공사의 업무규정도 인색했다고 꼬집었다. SH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연체에 대한 업무 규정에는 징수, 연체금 최고, 제소 등 빚 독촉과 받아내는 업무를 기록하는 수입금징수업무 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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