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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 외교관들의 미 정부·학계 접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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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중국 외교관들의 미 정부 관료, 학계, 연구기관 접촉을 '사전신고제' 방식을 이용해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안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미국 공관들의 활동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항의성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무원은 최근 일주일에 걸쳐 미국 주재 중국 공관들에게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관료들과 미팅 일정을 잡기 전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이 규정은 미국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접촉에도 해당되며 미국 내 중국 공관 뿐 아니라 유엔 주재 중국 외교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미 국무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매주 50건 내외의 접촉 사전 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허가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라며 "이미 중국 전역에서는 미국 외교관들의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외교관의 중국 내 이해당사자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수년간 항의를 해 왔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어떠한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적절할 때에만 미국 외교관들의 중국 내 이해당사자 접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CMP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자국 외교관들의 미국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같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 국무부의 이와같은 발표는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팀이 미국과 부분합의를 하고 워싱턴을 떠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온 것으로 미중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중 간 관계는 고위급 무역협상 종료 이후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는 행위라며 유감과 반대를 표시했다.

외사위는 "홍콩인들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홍콩 특별행정구 법률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미국 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곡해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ㆍ마카오 판공실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 하원과 일부 의원이 홍콩 카드를 통해 중국 발전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잘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엄중히 항의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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