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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취소 5년간 3600건…"검사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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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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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5년간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알코올중독 등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총 8603명이었다. 이 가운데 3668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증상별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취소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3571명)은 수시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고, 97명은 적성검사에 응했으나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 충남 공주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3세 아들을 태우고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추돌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태다.

그러나 면허 업무를 주관하는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병무청이 보유한 정신질환 관련 병역면제 자료, 가족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된 환자, 6개월 이상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자, 마약 등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자 등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제한적만 제공받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라 해도 치료를 조기 중단하거나 입원 전력이 없을 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약 50만명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한 정신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실제 검사인원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진신고나 일부 제한적 자료에 따라 대상자를 지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등 사유로 의료기록 등의 제공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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