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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 北조업 고민 크지만…日 법 집행 한계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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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동해 '황금어장'인 대화퇴에서 북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한의 조업에 대한 감시를 하려 하지만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지난 7일 수산청의 어업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한 관련 영상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 일본 측은 북측 승선원 60명 가량을 전원 구조해 주변에 있던 북측 선박에 인계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북한 선원들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우 일본 국내법상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업주권법 상 EEZ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어업이 금지되며 해상보안청이나 수산청의 어업감독관이 강제수사권이 있는 사법경찰 직원으로서 체포권도 갖는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도 "(이번에는) 불법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체포나 나포에 대해 "기국주의를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국제법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기국주의는 공해 상의 선박은 소속국이 단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북한의 EEZ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일본 정부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유엔(UN) 해양법 조약상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법에 의거한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한다. 다만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경계를 획정하진 않았지만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잠정수역'을 정하고 일정한 규정 하에 양국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되 영외 단속에는 법적 제약도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당사국이 국교가 없는 북한인 것도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에도 일본 대화퇴 어장 부근 EEZ에서 북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색에 나섰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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