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정무위 한국당 간사,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野, 4일 금융위 국감 호통 실천
"정부, 시행령으로 국민연금 '5%룰' 풀지 마라, 법 바꾼다"
같은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법안논의 참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기금 세 곳에 대한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룰)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야당이 결국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슬쩍 바꾼다며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높인지 11일 만에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산 700조원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 등의 의결권과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사들의 경영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5%룰'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15일 시행령보다 위에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147조의2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147조1항에 따르면 현행 5%룰에 따라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바뀔 경우 5일 안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에 관한 정관 변경 등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시행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적힌 조항을 아예 빼버린다. 즉,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공적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의 투자기업 경영참여 폭을 넓혀줬지만 법 개정 이후 도로 좁아질 수 있다.
147조2는 특례조항인데 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령으로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 발행인(투자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는 것이 아닐 경우 회사나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즉,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기업 경영참여 주주활동 폭을 좁히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금융위가 5%룰 제외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들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줘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폭 제거한 상황에서, 5%룰은 그나마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5%룰 덕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관치(官治)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의 변경은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해선 안 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이 점을 고려해 현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인 김선동, 김용태, 성일종, 정태옥 의원과 경대수, 김규환, 김상훈, 김성태(비례), 김학용, 윤한홍 의원 등 의원 11인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해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 정부의 특정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고쳐서 국민연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위법 경영진 해임. 이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하자"며 "정부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고. 지금 국민연금이 나서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마음대로 행사할 발판을 넓혀줄 때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법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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