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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금지법' 발표날, 시위 참가 14세 소년 또 경찰 쏜 총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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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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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홍콩 당국이 장외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발표한 당일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또 다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다쳤다.


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시위 대열에 참가한 한 14살 소년이 위안랑 지역에서 허벅지 쪽에 경찰의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홍콩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다수의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받자 인파를 향해 발포했다고 해명했다.


홍콩경찰은 "경찰관이 땅에 쓰러진 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화염병 2개가 날아든 후 두 번째 실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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