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발표날, 시위 참가 14세 소년 또 경찰 쏜 총에 맞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홍콩 당국이 장외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발표한 당일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또 다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다쳤다.
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시위 대열에 참가한 한 14살 소년이 위안랑 지역에서 허벅지 쪽에 경찰의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홍콩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다수의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받자 인파를 향해 발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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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찰은 "경찰관이 땅에 쓰러진 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화염병 2개가 날아든 후 두 번째 실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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