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종걸 "조국,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 자연인으로 한 것"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낙연 총리 "민사소송법 가택 압수수색, 주인 참여하도록 해"…"11시간에 걸쳐 이례적인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처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가급적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전화로 했다"면서 "영장 집행 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조국 가족, 관련자에 대해서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사단 200명을 상시 고용해 갖은 인권 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 시에는 당시 사는 주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 취지는 공권력의 집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총리는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계속했다는 것은 과잉 문제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권력을 집행 한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 지에 대해선 깊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장 집행 장소에서의 개인 방어권 행사하는 자연인으로서의 통상적 당부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압력 행사냐 하는 점은 전화 받은 검사 태도, 이후 압수수색 진행 과정일 것"이라며 "당시 전화통화 요구에 영장 주임검사는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고 거부하지도 않았다.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장시간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 버린것"이라며 "압력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거듭 말하지만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