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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최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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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KB증권이 세 번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안에 대한 인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11월,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에 각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 최종 인가를 받은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 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KB증권은 올해 말까지 1조8000억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한 어음 중 절반 이상은 기업금융에 활용하고, 발행어음 금리는 연 2% 내외에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금융업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다. 가입 시점에 이자가 확정되는 약정 수익률 상품으로 초대형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KB증권의 가세로 발행어음 시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자 합류로 올해 발행어음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1, 2호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발행어음 잔고는 각각 4조2000억원, 1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해 5개월만에 잔고가 2조원에 근접했다.


추가 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6600억원 증자를 결정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대열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3조3600억원이었던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증자를 통해 초대형 IB 자기자본 요건인 4조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초대형 IB 대열에 합류한 후 곧 발행어음 사업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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