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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금감원 종합검사 제한법 발의…'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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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0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의 종합검사의 범위와 금융위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신설 조항을 통해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나 재산상황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금지하고 ▲검사 범위를 최소화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검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법에 담도록 했다.


금감원이 검사를 하려면 검사 대상 기관에 검사목적과 범위, 검사 기간 등을 담은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검사 대상 금융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 시작 30일 전에는 검사사전예고서를 보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종합검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보복검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표적 검사, 보복성 검사 등으로 논란이 되어 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바 있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결국 강행된다고 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금감원의 효율적 검사를 위한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종합검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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