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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투 벌이는 면세업계…시내면세점·출국장 면세점에 쏠린 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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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투 벌이는 면세업계…시내면세점·출국장 면세점에 쏠린 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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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지은 기자] 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과 출국장 면세점 특허갱신 관련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사안에 대해서도 면세점마다 명확히 입장이 갈린다. 특허산업인 만큼 정부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업체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 쏠린 눈…신세계 '적극적' =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을 위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제도운영위)를 열기로 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규 특허 발급이 필요한 현대백화점과 제주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가 적극적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출혈경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논의하는 기재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가 내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필요한지를 묻는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의 특허 기준을 완화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시내면세점은 특허와 관련해 입찰 직전 공고를 해왔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특허 수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제도운영위 논의는 이르면 오는 5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추가가 가능하다. 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과 제주다. 서울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3조6000여억원, 제주도는 5400여억원 늘었다.


업계에서는 아직 시내면세점 진출과 관련해 조용한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제주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는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강남 무역센터 면세점 한 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3곳, 신라는 2곳, 신세계는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이라는 지리적 한계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서울 신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서울에 다시 자리를 잡는다면 면세점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입점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사업장 수가 많고 매출이 높을수록 브랜드와의 입점 협상이 수월해진다.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사업장을 내지 못한 제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면세점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제주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롯데와 신라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규제 완화로 중국인 방문객이 늘자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지역 면세사업 구역 확장에 들어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은 이미 서울에 2곳과 부산에도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추가 사업 확장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제주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존 시내면세점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면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경우 명동을 중심으로 한 몇몇 면세점만 흑자를 보고 있다"며 "새로운 면세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걱정은 더욱 깊다. 한 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시작된 상황에서 시내면세점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생기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어려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춘투 벌이는 면세업계…시내면세점·출국장 면세점에 쏠린 눈(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출국장 면세점은 '논란 중'…"특혜다"vs"부대의견일 뿐" =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자가 특허를 갱신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법안을 놓고 기존 특허사업권자와 새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간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성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한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 법안화됐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ㆍ논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항ㆍ항만 등에서 기존 면세점 운영자가 특허 갱신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다. 면세점 특허권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재심사를 거치도록 학 '홍종학법' 대신 정부는 면세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대기업 1회, 중소ㆍ중견기업 2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항ㆍ항만 면세점의 경우 10년 이내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다시 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를 갱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 이에 기재위는 당시 부대의견을 통해 기존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추 의원이 기존 업체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신라ㆍ신세계 등 기존 출국장 면세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 부대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며 "새롭게 출국장 면세점에 진입하려는 신규 업체들을 막고 기존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면세점들은 여야가 합의된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관세법이 5~10년 특허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개정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2일에는 기재부 주재하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정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이렇다 할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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