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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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사건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았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박 법무부 장관과 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2차로)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 돼 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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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에 따르면 두 관계부처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과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한 해소"라며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강간 불법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혐의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의 김 전 차관 여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며 기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이나, 활동 종료시점이 임박해 조사기간 연장을 놓고 논의 중이다.


장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사건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들 현안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은 그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앞두고 두 기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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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날 보고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이야기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철저하게 해명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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