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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3 보궐선거 거소투표, 12~16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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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 투표행위 특별 예방·단속…우편발송,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대상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등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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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도 보궐선거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돼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다.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은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면서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관계자와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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