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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무말 없이 광주 법정으로…"증언 동의 안하면 재판 길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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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골목성명 때와 달리
취재진 힐끗 본 후 차에 올라
지만원씨 등 집앞 몰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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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목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32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기자들과 시위대를 힐끔 쳐다본 뒤 차량에 탑승했다. 23년 3개월 전인 1995년 12월2일 검찰 수사에 불응한다며 참모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골목 성명서'를 읽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곧바로 광주로 향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에서 '5.18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광주 땅을 밟는 건 1987년 이후 32년 만이며,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받는 건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엔 아침 일찍부터 취재진과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경찰 병력까지 300여명이 넘었다. 자유연대ㆍ자유대한호국단 등 경찰추산 2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새벽 6시30분부터 이곳에 모여 '5.18 광주사태 내란폭동'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재판 참석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씨의 모습도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뒤따라가지만 교통통제는 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책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 여부다. 이미 국방부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재판의 초점은 그의 '고의성'을 밝히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기까지 과정도 논란이었다. 그는 기소되자 광주 법정에 서지 않으려 이송신청을 내고 '관할 이전'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두 번 열린 공판에는 '알츠하이머'와 '독감'에 걸렸다는 이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려하자 이번에 자진 출석을 결심했다. 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10개월이 걸린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이어지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11일 재판은 첫 공판이기 때문에 20~30분 정도 걸릴 것"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공판기일 횟수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 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검찰 증거나 관련자 증언에 모두 동의하면 오늘 공판이 끝날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3~4회 정도 더 진행될 수 있다. 관련 증언을 했던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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