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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의심계약 알림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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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보험계약을 계약 심사자에게 바로 알리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내부적으로 과도한 영업경쟁, 수당위주 판매관행 등 영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생보사들은 계약 인수심사를 청약·적부심사·모니터링·사후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인수심사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청약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 모집자 및 계약속성을 분석하고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팝업)을 운영한다. 유의계약을 사전 신고하거나 불완전판매계약을 방지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 비율, 13회자 유지율 등)과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한다.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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