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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알루미늄도 수입 제한?…전방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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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시내 공장에서 직원들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환기구를 옮기고 있는 모습. 미국 알루미늄 업체들은 중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알루미늄을 수출해 타격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시내 공장에서 직원들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환기구를 옮기고 있는 모습. 미국 알루미늄 업체들은 중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알루미늄을 수출해 타격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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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정부가 철강에 이어 외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한다.

CNBC·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은 26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손해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세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알루미늄·반도체· 조선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무역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외국산 철강에 대한 조사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캐나다 등 미국에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미국 알루미늄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다. WSJ는 철강·알루미늄 등 세계 금속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긴급 무역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과거 미국 정부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조사한 사례는 단 두 차례 뿐이다.
업계에서는 로스 상무장관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으로 꼽은 다른 6개 산업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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