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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투자 ‘세금·환율’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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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씨는 2007년 2억 3000만원을 들여 F사가 운용하고 H증권이 판매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사들였다. 해당 상품은 일본에서 발행돼 거래되는 주식에 7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편입하는 것으로 일본 주식 가격변동 외에도 엔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그대로 반영되는 '비헤지' 펀드였다.

이듬해 환매에 나선 김씨는 일본주식 가격이 56% 넘게 하락하며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었지만, 엔화 강세로 환차익이 1억6000만원에 달해 결국 배당소득세로 24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투자자 김씨(54)처럼 투자 원금까지 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천만원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까닭은 해외펀드의 과세체계 때문이다.

최근 김씨처럼 강남 일대 자산가들 중심으로 해외 주식투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대금 규모는 54억7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6% 급증했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앞다퉈 해외 투자 정보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해외 주식투자 시스템 등 인프라가 갖춰져 나감에 따라 수익률 측면도 개선이 점쳐지지만, 배당소득 외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국내주식ㆍ펀드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해외 투자시 세금과 환율을 잘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 수익의 22%만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펀드를 통할 경우 펀드가 내는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며 합산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부담이 더 커진다.

역외펀드의 경우 환매할 때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국내 설정 펀드의 경우 환매 외에 매년 결산을 거쳐 내는 세금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의할 점은 관련법제 및 판례상 투자손익이 아닌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차익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환율을 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조세포럼에 따르면 김씨와 비슷한 시기 F사가 운용하는 일본주식 투자펀드에 48억원을 투자한 경우 역시 이듬해 환매가격은 39억원에 불과했지만 법원은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기획재정부가 2009년 해외펀드 환차익 계산방법을 종전 일률적으로 '취득일 주가×환율 변동분'을 적용하던 것에서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환매일 주가×환율 변동분'을 적용토록 유권해석함에 따라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당시 기재부는 유권해석과 함께 이미 과다하게 세금을 낸 투자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토록 했다.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도 있도록 했지만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내 증권사ㆍ은행 등 금융사들이 앞다퉈 수천억원대 소송전에 뛰어든 배경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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