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담배의 신규 비(非)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중 담배사업법과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담배의 개념을 신설하고 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종량세는 담배 20개비 기준(1갑)과 같이 수량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며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현재의 종량세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에서의 담배판매나 구매를 장려하게 돼 국민건강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종량제로 운영되면 세율이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과 무관해 실효세율이 낮아져 과세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를 종가세로 바꾸어 물가에 연동시키게 되면 담배가격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한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정의될 경우에 대비해 전자담배 제조업허가의 기준,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성분의 표시 조항 등도 준비하기로 했다.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금지하는 조항,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판매 목적시 저발화성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찾아본다.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의 경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일반적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소매인의 경우 '일반적 처분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소매인 거리제한도 OECD 국가, 중국, 브라질 등의 사례를 분석해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용역은 3개월 시한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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